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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자나깨나선거법조심세상의 모든 정보 2022. 4. 18. 21:14반응형SMALL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
<유의사항>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 불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는 어깨띠(길이240cm 너비20cm 이내)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100cm 너비100cm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
-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 가능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불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2022년 5월 16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가능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 불가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리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음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통화 방식 한정, 컴퓨터 자동 통신장치 설치 제외)
말로 선거운동 가능(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불가)
<유의사항>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로 제한됨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9cm 너비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금지 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주는 것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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