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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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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개정주요사항세상의 모든 정보 2022. 3. 29. 20:59
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주요 개정사항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기존에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 마련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등 (제155조 등) 현행 ✔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