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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연말정산 꿀팁!카테고리 없음 2024. 11. 27. 11:09반응형SMALL
2024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늘었다면 추가 공제!
작년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절세 혜택도 늘어난 셈이죠!
■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확대
- 기존: 연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공제
- 변경: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공제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한도 확대
- 기존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변경 공제한도: 600~2000만 원
- 주택 요건 변경: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소득: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자녀 세액공제
자녀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 → 그대로
- 둘째: 30만 원 → 35만 원
- 셋째 이상: 기존 30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②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한눈에 정리]
-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계산하여 과도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죠.
-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세율 적용 범위를 낮추고 최종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꿀팁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내 소비, 저축, 대출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2024년 연말정산을 통해 알뜰하게 세금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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