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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카테고리 없음 2026. 3. 7. 02:27반응형SMALL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2026.3.6(금) 북부2청사




경기도 북부청사 균형발전기획실을 방문해 조장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오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군 항공시설인 포천 15항공단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건물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양주1)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양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군 관련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재산권 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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