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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및 구비서류세상의 모든 정보 2022. 4. 18. 21:14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단,「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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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자나깨나선거법조심세상의 모든 정보 2022. 4. 18. 21:14
👉 예비후보자 알아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 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명부 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info.nec.go.kr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 불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는 어깨띠(길이240cm 너비20cm 이내)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100cm 너비100cm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