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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고령화와 대응방안,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 2022. 3.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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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그러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명도 안되는 0.84명이라고 한다.

    출산율이 저조한 만큼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수명을 늘어나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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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미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2020년 21.8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이 된다.

    이말은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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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를 유발한다.

    예산제약성을 감안해볼 때,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근로연령대 생산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소비성 복지지출은 늘고, 투자성 복지지출은 잘해야 제자리걸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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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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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을 통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서구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을 꼽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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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인구가 줄지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고,

    2005년 900만명을 넘어 2017년 1,0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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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0년에는 1,035만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1.8명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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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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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시점은 1900년대 초로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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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스웨덴의 출산율 하락은 매우 가팔랐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이

    1880년 30.32명에서 1935년 14.1명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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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에 스웨덴에서 제시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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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이 출산은 바람직한 외부경제를 일으키므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개별 가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게 한다.

    둘째, 기혼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인구의 질을 높여생산성을 높이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의 지속적 향상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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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공보육을 통한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가정배경과 상관없는

    아동발달기회부여, 공교육과 공공훈련의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과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혼외출산 자녀와 법정혼 자녀의 동등한 혜택부여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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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1992년 에델개혁을 통해

    치료가 필요없는 노인 간병은 병원이 아닌 지자체의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로 대체해

    비요을 절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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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에는 명목확정기여(NDC)방식의 연금개혁을 단행해,

    수명이 늘어나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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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선별성이 강화된 기초보장연금을 도입해

    기초보장 수준을 두 배로 올리면서도 재정을 크게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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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초유의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이는 예측가능한 위험이며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험했던 일들이다.

    응전의 데이터와 결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해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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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모두 살펴보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대응책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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