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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대리 지원세상의 모든 정보 2022. 3. 29. 21:01반응형SMALL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2년 3월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했다.
구분합계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인원294명(49명*)241명(40명)29명(1명)24명(8명)비율100%82.0%9.8%8.2%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
는 국선대리인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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