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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고령화와 대응방안,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 2022. 3.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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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그러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명도 안되는 0.84명이라고 한다.

    출산율이 저조한 만큼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수명을 늘어나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2020년 21.8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이 된다.

    이말은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를 유발한다.

    예산제약성을 감안해볼 때,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근로연령대 생산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소비성 복지지출은 늘고, 투자성 복지지출은 잘해야 제자리걸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요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정책을 통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서구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을 꼽아볼 수 있다.

    스웨덴은 인구가 줄지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고,

    2005년 900만명을 넘어 2017년 1,00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2020년에는 1,035만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1.8명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 한몫했다.

    인구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스웨덴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시점은 1900년대 초로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시기이다.

    당시 스웨덴의 출산율 하락은 매우 가팔랐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이

    1880년 30.32명에서 1935년 14.1명까지 떨어졌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에 스웨덴에서 제시한 해법은

    첫째, 아이 출산은 바람직한 외부경제를 일으키므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개별 가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게 한다.

    둘째, 기혼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인구의 질을 높여생산성을 높이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의 지속적 향상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공보육을 통한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가정배경과 상관없는

    아동발달기회부여, 공교육과 공공훈련의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과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혼외출산 자녀와 법정혼 자녀의 동등한 혜택부여 등 이었다.

    스웨덴은 1992년 에델개혁을 통해

    치료가 필요없는 노인 간병은 병원이 아닌 지자체의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로 대체해

    비요을 절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1999년에는 명목확정기여(NDC)방식의 연금개혁을 단행해,

    수명이 늘어나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을 만들었다.

    또,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선별성이 강화된 기초보장연금을 도입해

    기초보장 수준을 두 배로 올리면서도 재정을 크게 절감했다.


    한국은 초유의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이는 예측가능한 위험이며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험했던 일들이다.

    응전의 데이터와 결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해법을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모두 살펴보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대응책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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