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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세상의 모든 정보 2021. 7. 23. 23:16반응형SMALL
새해에 새 달력을 넘겨보며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찾아보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빨간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2021년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게 되어
많이 아쉬웠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 7월 15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은
다음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실시 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설,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 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은
설, 추석여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한다.
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이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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